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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세액 공제의 반기 신청 기간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근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 세액공제는 2023년 소득을 반영합니다.
2023년 소득을 반영합니다. 반기별 신청은 마감일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별 청구 지급 제도란 무엇인가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령 시점 간 격차가 큰 기존 장려금 지급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근로소득자에 한해 반기별 지급 제도를 시행합니다.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 근로장려금 지급 반기 단위로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별 근로 세액 공제 대상자
2023년에 귀하와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 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반기별 근로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 소득 이외의 소득(예: 아르바이트로 인한 사업 소득, 사업체로부터의 사업 소득, 종교 단체로부터의 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 근로 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별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A. 소득 요건
2022년 연간 총소득과 2023년 연간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가구 구성에 따라 아래의 총소득 기준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국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B.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권 등이 포함됩니다. 총 재산가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인 경우 근무 인센티브 지급액의 50%가 공제됩니다.
C. 신청 제외 대상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단,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경우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액 계산 방법
반기별 근무 근로장려금 지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총 급여를 기준으로 연간 예상 금액의 35%를 상반기(12월)에 지급하고, 하반기는 다음해 6월 정산 시 지급하거나 향후 인센티브 지급에서 차감합니다.
구분 | 계산금액 | 지급액 |
상반기분 신청: 환산근로소득[총급여액 등] | [상반기 근로소득+근무월수]*[근물월수+6] |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
하반기분 신청: 연간근로소득[총급여액 등] | 상반기 근로소득+하반기 근로소 | 연간산정액의 100% -상반기지급액 |
근로 소득 금액은 원천 징수 책임자가 제출한 간이 급여 명세서 및 일일 근로 소득 급여 명세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 개월 수 계산을 위해 2023년 6월 30일 현재 고용되어 있는 상용 근로자는 15일 이상 근무한 각 월을 1개월로 계산하며, 일용직 근로자 또는 퇴직한 상용 근로자는 실제 근무 개월 수에 관계없이 6개월로 계산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절차
A. 반기별 환급
반기별 근로장려금 신청 마감 후 3개월 이내에 결정되며, 결정 후 15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 (상반기) 2023년 12월 말, (하반기-정산 통합) 2024년 6월 말 * 환급금은 신청하신 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B. 정산
반기 근로 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의 경우, 이미 환급받은 반기 근로 장려금과 반기 근로 장려금을 신청한 과세 연도의 근로 장려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정산합니다(또는 과오납된 경우 향후 지급액에서 차감). * 초과 지급된 인센티브는 다음 순서로 차감됩니다. 같은 과세 기간의 자녀 혜택에서 공제됨 향후 5년간 근로 및 자녀 혜택에서 공제됨 남은 과오납금은 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 일정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일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1~9.15 | 2023년 12월 말일 | 산정액의 35% |
2023년 하반기분 | 2024년 3.1~3.15 | 2024년 6월 말일 | [하반기분 지급 정산 통합] 산정액-상반기분 기지급액 |
- 2023년 상반기 - 2023년 12월 말 지급
- 2023년 하반기 - 2024년 6월 말 지급
상반기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되지 않고 다음해 6월에 정산됩니다.
단,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로 신청하는 경우 정기 신청으로 간주하여 2024년 9월에 정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ARS 전화(음성 확인)
신청 안내문 등에서 수신자가 확인한 개별 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모바일 안내문에서 직접 신청하기
국민비서 * 네이버 전자문서 또는 KT 알림문자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홈택스 앱 설치 필요) 국민비서의 경우 (국민비서 지정 앱으로 발송)
3. 홈택스(모바일 앱)
신청자는 안내문에서 확인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모바일 앱 실행 > (자주 사용하는 메뉴) 반기신청 또는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순으로 진행합니다.
4. 홈택스(PC)
신청 자격이 있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방문하십시오.
* 국세청 홈택스 > 세무서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신청 > 신청에 로그인합니다.
5. 우편물에서 직접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개인별 인증번호로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 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하기
6. 장려금 지원 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합니다.
전화하여 대리 신청 서비스를 요청합니다(본인 확인 후 본인 명의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준비하여 신청 가능).
신청서를 받지 못한 경우
▼ 미안내자 신청방법 동영상 보기 ▼
1. 홈택스(모바일 앱)
신청/제출 >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 로그인하여 신청 > 개인 및 가구 정보 > 소득금액명세서 작성 > 월세명세서 작성 > 계좌번호 입력 > 신청 확인 및 보내기
2. 홈택스(PC)
로그인 > 세무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신청 > 신청 > 개인정보 작성 > 소득명세서 작성 > 전세금 지급명세서 작성 > 계좌번호 입력 > 신청서 확인 및 전송하기
3. 서면 신청(세무서 문의 전화, 우편)
신청서(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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